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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유포는 별도 문제, 저장·시청도 법에 열거된 행위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은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에 열거된 유포·공개 행위와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공개하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나중의 유통·공개까지 포괄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법에 별도로 열거돼 있습니다.

동의의 시점과 행위의 구분

법률 안내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다룹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이 같은 행위를 하면 범죄와 그 미수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반포 등은 한 가지 방식만 뜻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행위뿐 아니라 임대하거나 제공하는 일,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일도 원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와 그 미수도 별도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직접 유포했는지만으로 범위를 한정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촬영 허락과 사후 공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일반적인 열거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동의했으면 나중에 공개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촬영 동의만으로 이후 공개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법에 열거돼 있나요?

네.

원문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과 그 미수도 별도의 행위로 열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법률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