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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른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과,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유형,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취소와 정지 모두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처분 기준과 소송 전 절차는 서로 다른 단계의 정보입니다.

농도 구간으로 보는 처분 유형

생활법령 원문은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를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0.08%는 취소 구간에 포함되고, 정지 구간은 0.08% 미만에서 끝납니다.

이는 원문이 소개한 행정처분 유형의 구분입니다. 면허취소·정지라는 명칭만 보고 불복 절차까지 판단할 수는 없으며, 소송을 고려한다면 재결 선행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전에는 행정심판 재결

원문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절차의 순서는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은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안내에는 다투려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일,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청구 이유를 제시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각 사건에 적용할 세부 판단은 처분 통지와 관련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원문에 제시된 구간에서는 0.08% 이상이 면허취소 처분 유형에 해당합니다. 면허정지 유형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모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