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되는 네 가지 사항을 살펴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서 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권리와 관련한 네 가지 사항을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지받아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무엇을 뜻하나요?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신문 전체에 걸쳐 진술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진술거부권의 행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문 전 고지받아야 할 네 가지 사항
신문 전에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의 행사 범위와 그에 따른 사항을 피의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됩니다.
이 안내는 피의자가 신문 전에 자신의 권리와 진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을 듣고 답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고지 내용에는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각각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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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 변호인에 관한 내용도 안내받나요?
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