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합의 가능 여부와 청구 주체가 다릅니다.
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고, 양육자는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 절차를 거치는 등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하고, 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할 사람을 가리킵니다. 변경을 검토할 때는 어느 지위를 바꾸려는지 구분해야 절차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반면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자녀·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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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를 살핍니다. 변경심판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에서는 관련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 변경을 원한다면, 부모끼리 의견이 같다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주체와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을 원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합의하면 친권자도 변경할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결정받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양육자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자녀·검사가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인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