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클라우드포스트카드와 시작하는 온라인 보안 기초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인터넷 이용에 필요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며 실생활에 적용할 방법을 살펴봅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으로만 진행해도 될까? 시행령의 횟수·시간 기준

시행령에 열거된 기관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신규 임용자 교육 시점과 온라인 교육에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하는 조건도 확인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면 시행령이 정한 대면교육 포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해당 기관은 연간 교육 횟수와 시간, 신규 임용자 교육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과 연간 기준

시행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 및 정해진 공공단체의 장에게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기준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한 시간 이상입니다.

교육 대상에는 기관에 새로 임용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정기 교육의 연간 일정과 별도로 이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대면도 포함합니다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그중 대면 방식의 교육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나 영상 시청만으로 구성했는지가 아니라, 대면 교육이 함께 들어갔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가령 한 기관이 연간 교육을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더라도 대면 교육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면 방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방식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구분은 온라인 활용 가능 여부와 대면교육 포함 의무가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시행령은 교육 내용으로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의 발전,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교육만으로 연간 교육을 진행해도 되나요?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은 가능한 방법이지만,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만으로 구성하면 대면교육 포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새로 임용된 사람은 언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기관에 새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진 기관의 교육 의무에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