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 지원 및 관련 업무와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삭제 지원 및 교육·홍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각각의 상담·관리 업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중앙센터의 설치는 국가가 맡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와 상담을 비롯한 법정 업무의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역센터의 설치가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이뤄진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를 볼 때는 삭제 지원이 기준이 됩니다. 법률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각 센터의 업무에 포함합니다.
신고·상담과 중앙 차원의 업무
신고 접수는 양쪽 센터의 업무에 들어가지만 상담 관련 표현은 다릅니다.
신고 이후의 업무를 나누어 보면,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에,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에 규정돼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조문은 지역센터의 사후관리를 별도로 적고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개별 신고와 삭제 지원 외에도 여러 지원 기반이 포함됩니다.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역할입니다.
지역센터에는 관련 교육·홍보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두 센터의 업무를 확인할 때는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각 센터에 따로 적힌 상담·관리 업무를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규정합니다.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가 똑같이 맡나요?
업무 표현이 다릅니다.
신고 접수는 양 센터에 공통된 업무입니다.
다만 중앙센터의 상담은 긴급상담으로, 지역센터의 상담은 사후관리와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