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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답변서, 청구와 사실관계의 입장을 구별해 적는 법

상간소송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장과 소장 속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구분해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장에 적힌 사실마다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나누어 적습니다. 청구에 대한 답과 사실관계에 대한 답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두 입장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서에서 ‘청구’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결론을 뜻하고, ‘사실관계’는 그 요구를 뒷받침하려고 소장에 적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는 것만으로 소장의 모든 사실을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별로 확인한 범위를 표시해야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는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 만남의 시기와 연락 내용이 적혀 있다면, 기억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은 다툰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은 맞거나 틀리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나중에 자료와 맞지 않아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답변서를 낼 때 모든 근거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준비서면으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확정적으로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춰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고 쓰면 소장의 사실도 모두 부인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과 소장에 적힌 각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는 구별해 적습니다.

사실관계는 내용별로 확인해 입장을 밝힙니다.

답변서에 근거를 모두 갖춰서 적어야 하나요?

처음부터 모든 근거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으며,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