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합의가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금에 관한 합의와 소개된 판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구분됩니다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앞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구 포기 문구와 연금 분할비율을 합의한 내용은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분할비율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합의로 별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는 것이 소개된 판례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의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구 포기 문구만으로 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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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만으로 연금도 정리되나요?
소개된 판례와 사례에서는 그렇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고 수급권 포기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정한 분할비율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