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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계약 분쟁, 몬트리올 협약은 당사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 여부만으로 적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약이 정한 운송 요건과 아이티 평화유지군 기지를 둘러싼 대법원 판단을 살펴봅니다.

국제 운송계약이라고 해서 몬트리올 협약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해 아이티로 향한 사건에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고, 아이티가 당사국이 아니므로 해당 운송계약에는 원칙적으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약 적용은 당사국 여부와 운송 조건을 함께 봅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기로 유상 수행하는 승객·수하물·화물의 국제운송을 원칙적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당사국에 있는 운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제 운송이라는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계약상 출발지와 도착지가 협약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의 운송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해 아이티에 도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약 당사국이었지만 아이티는 아니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협약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기지라는 장소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착지는 아이티 안에 있는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 기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지가 평화유지군 주둔지라는 사실만으로 그 지역에서 아이티 법이 일반적으로 배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협정에는 구성원에 대한 일정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배제 규정이 있었을 뿐, 주둔지역 전체를 아이티 법의 적용 밖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에 협약이 기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평화유지군 파견지역에 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협약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기지의 성격이 아이티를 협약 당사국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이트: 화물용달

당사자 사이의 의견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양측이 협약 적용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협약상 적용대상이 아닌 계약에 협약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가 사실에 관해 자백하는 것과 구별되는 법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협약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쪽 나라만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어도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사국이라는 사실만으로 아이티 도착 운송에 협약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지가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면 협약 적용이 달라지나요?

기지가 아이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티 법이 일반적으로 배제되거나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여부는 협약이 정한 대상과 운송 조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