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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 조세소송은 어떻게 이어질까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흐름과 1·2·3심 담당 법원을 살펴봅니다.

경정청구를 거부당했거나 세금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는 납세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납세자가 소장을 접수한 뒤 과세관청의 답변서 제출과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을 받는 절차이며,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처분을 다투나요?

경정청구는 과다하게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납세자가 하는 청구입니다.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뜻합니다. 반면 부과처분은 과소 신고로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하는 처분입니다.

두 경우 모두 납세자가 이견을 가질 수 있으며, 국세청 안내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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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뒤 판결까지

소장을 접수한 납세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됩니다.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피고가 되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변과 법정에서의 다툼이 뒤따릅니다.

재판은 3심제로 진행됩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예를 들어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는 납세자라면 먼저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장 접수 뒤 답변서와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나요?

국세청 안내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합니다.

소장을 낸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정공방이 진행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조세소송은 1심의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시작해 2심 관할 고등법원, 3심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