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의심 광고, 확인할 점과 신고처는 어디일까
고용노동부가 2025년 11월 20일 게시한 취업사기 예방 안내에서 고수익·경력무관 등 주의할 구인 문구와 채용정보 대조 방법, 신분증·금전 요구 대응 및 의심 사례 신고처를 소개합니다.
취업 광고에서 ‘고수익’이나 ‘경력무관’ 같은 문구를 보거나 신분증·금전을 요구받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1월 20일 게시한 예방 안내는 같은 채용정보가 고용24 등 취업포털에도 있는지 확인하고, 신분증이나 금전 요구는 거절하라고 제시합니다.
의심 사례의 신고처는 전자금융사기 관련 경찰청 112,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표현은 사기라고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채용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알리는 경고 신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내는 특정 문구만으로 광고의 진위를 판정하는 절차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에 적힌 조건을 믿고 진행하기 전에 동일한 채용정보가 취업포털에도 게시됐는지 대조하는 확인 방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구인 글에서 높은 수익을 강조하면서 신분증을 보내거나 돈을 내라고 요구한다면, 요구에 응하지 말고 의심 사례 신고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는 안내에서 구분한 유형에 따라 확인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의심은 112, 거짓구인광고 의심은 1350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해당 안내는 개별 광고의 진위나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사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고수익’이나 ‘경력무관’이라는 문구만 있으면 취업사기인가요?
그 문구들은 고용노동부 안내가 주의를 당부한 주요 키워드입니다. 문구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채용정보가 고용24 등 취업포털에도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신분증이나 돈을 요구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신분증·금전 요구를 거절하라고 제시합니다. 의심 사례는 전자금융사기 관련 경찰청 112 또는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도록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