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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안내가 설명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개방의 의미, 제공받은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활용 권한을 다룬다.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로 보는 자료의 범위와, 개방이 자료 제공뿐 아니라 이용자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까지 포함하는지 살펴봅니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것은 자료를 내놓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동시에, 이를 받은 사람에게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 가운데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개방의 의미

이 정의에는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전자화된 파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를 종이 문서와 구별되는 특정 파일 형식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관리 대상이며 안내에 제시된 처리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전자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방은 두 요소를 함께 담습니다. 첫째, 기관이 자료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둘째, 제공받은 이용자에게 그 자료를 영리 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줍니다. 그러므로 ‘자료가 공개되어 보인다’는 점과 ‘개방의 의미에 이용 권한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킨텍스 안내는 개방 현황의 예로 행사 사전등록 현황과 행사 일정, 행사 협력 업체,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을 열거합니다.

이 항목들은 안내 페이지가 제시한 자료 범위를 보여 주지만, 목록만으로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까지 알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가 설명하는 것은 공공데이터와 개방의 일반적 의미입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전자 파일이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킨텍스 안내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이며,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라고 설명합니다.

전자 파일이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정의에 담긴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방된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도 포함하나요?

킨텍스 안내는 개방을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제공받은 사람이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개방의 뜻에 관한 것이며, 특정 자료에 적용되는 개별 이용 조건까지 안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