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서비스 안내에 적힌 대상 범죄, 지원 범위, 신청권자·신청처와 신청 시점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범죄 범위와 형사절차상 조력, 피해자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 방법 및 시점을 정리합니다.
지원 가능 여부는 두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안내된 범죄의 피해자여야 하며, 변호사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해당합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용어 이해
여기서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법률 조력을 제공하도록 선정되는 변호사를 뜻합니다. 정부24 안내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반을 지원 범위로 설명합니다.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뿐 아니라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의 작성과 제출도 안내된 지원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 연락처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는 지원으로 소개됩니다. 다만 대상 범죄와 변호사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권자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신청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며, 신청 방식은 구두 또는 서면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인 신청 시점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사건은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사건의 진행 단계가 안내된 시점 안에 있는지 살피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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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대리인도 피해자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안내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신청권자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된 사건은 신청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가 원칙적인 신청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