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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누가 입증해야 할까? 불명확한 사실을 가르는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고도의 개연성으로 사실을 판단하며, 계약 해제 관련 증명책임은 쟁점에 따라 나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률에 별도의 추정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의 청구나 방어에 필요한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가 자연과학적 확실성을 줄 만큼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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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증명책임은 사실을 둘러싼 다툼이 끝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가리킵니다. 단지 어느 쪽이 먼저 말했는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이 법률상 권리나 의무를 성립시키는 요건인지 살펴 배분합니다.

법률상 사실의 추정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증명책임 원칙과 구별됩니다.

증명은 모든 의문을 없애는 자연과학적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피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주장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서로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한쪽 주장이 참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의 내용과 서로의 관련성을 검토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와 관련해 증명책임을 쟁점별로 나누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 해제 원인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제권이 이미 발생했지만 이후 소멸했거나 행사가 저지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상대방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제 원인과 해제권을 막는 사정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은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은 국가기관의 조사보고서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어도, 법률상 추정과 같은 효력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보고서의 개별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진술의 구체성과 관련성이 부족해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보고서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말고 원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진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령 계약을 해제하려는 쪽이 상대방의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들고, 상대방은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이후 이행으로 해제 사유가 해소됐다고 다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해제를 주장하는 쪽은 약정과 불이행 등 해제 원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의 저지를 주장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쪽의 자료와 진술을 함께 살펴 각 쟁점의 사실이 고도의 개연성에 이르렀는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서로 엇갈리면 어느 쪽 주장이 인정됩니까?

한쪽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필요한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했는지를 살핍니다.

법률상 추정이 있으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다툴 수 없습니까?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법률상 추정이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 일반 원칙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정의 구체적인 효과와 반증 가능성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규정의 문언과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불명확한 사실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증명책임의 구체적인 배분은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