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고 대상은 사건 관련성으로 제한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경로와 대상 범위를 살펴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 정황과 사건 관련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압수·수색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진행합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대상이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합니다.
이때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혐의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영장이 필요한 이유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에 따르지 않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상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장 발부나 대상 범위를 당연히 넓힐 수는 없습니다.
영장 청구 경로와 대상 기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하며,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대상에 관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압수·수색하려는 대상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물건이 수사 대상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의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구체적 대상의 관련성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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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바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역할이 나뉩니다.
사법경찰관이 먼저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법관에게 청구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도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