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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 문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입양 의사가 있었던 경우의 별도 쟁점까지 설명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사실과 실제 친생자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관계 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입양 의사가 있었던 경우의 별도 쟁점을 살펴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적혀 있어도, 출산하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그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등록된 부모와 친생자관계는 다른 쟁점입니다

친생자관계는 출생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상담 사례에서는 생부의 배우자가 자녀의 실제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친생자관계가 일치하는지 살피는 일이 핵심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이는 등록부에 부모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관계까지 확정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담 사례의 설명만으로 모든 가족관계등록 정정 절차나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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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실제 친생자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입양하려는 뜻으로 이뤄졌다면, 쟁점은 달라집니다.

상담 사례는 이때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친모인지 확인하는 문제와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의 성립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만으로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는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입양하려는 의사로 출생신고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뜻이 있었다면, 그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만들어졌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가 있었던 경우를 별도 쟁점으로 제시하므로, 신고 형식만으로 그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