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나눌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일정한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법 제2조는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각각 구분해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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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용어를 읽는 기준
먼저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말입니다. 이 정의는 일상에서 쓰이는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이 용어를 만났다면 제2조가 가리키는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부릅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행위 자체,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나누어 말하면 세 용어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이는 용어 구분을 위한 가정이며, 구체적인 상황이 법률상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상적인 표현 자체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기준입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에는 어떤 기준이 담겨 있나요?
이 법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성폭력행위자와는 지칭 대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