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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법원 문서가 전달되는 대상과 공고 송달

개시결정 뒤 법원이 보내는 문서와 수령 대상,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법원이 보내는 자료에는 개시결정문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이 포함됩니다. 수령인은 채무자 및 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송달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고를 이용해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수령 대상의 범위

여기서 발송되는 문서는 세 종류입니다. 개시결정문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다는 결정을 담고, 나머지 문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입니다.

법원은 이 문서들을 채무자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도 보냅니다.

또한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발송 대상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수령 대상을 채무자와 채권자만으로 한정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문서가 발송되는지는 법원이 정한 대상과 송달 상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송달 대신 공고를 하는 경우

송달은 법원 문서를 정해진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조건에서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며, 장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고가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어떤 문서를 발송하나요?

발송 대상이 되는 문서는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자료는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전달됩니다.

수령 대상에는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반드시 공고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정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법원은 공고를 송달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은 송달할 곳을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 자료